저번년도 보다 올해엔 연말정산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
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 소득세액을 평균 10%내려
세금을 더 내거나 환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.
이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.
1.월세입자 주소 확인,확정일자
이번엔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커졌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꼭 보시고
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
전입신고를 이번 달 안에는 꼭 하셔야 합니다.
월세 외 보증금이 있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.
2.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 사용
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을 체크하셔야 합니다.
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,현금영수증등
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(총 급여액25%)을 초과했다면 결제수단을 바꾸셔야 합니다.
연말까지 체크카드를 더 사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%공제율이 적용 되니
적극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.
3.청약저축,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을 최대한 줄이자
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(120만원)을 채우는게 좋습니다.
연말까지 납입 완료 하실시 불입액의 40%를 소득공제 받습니다.
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원래는 월 납입액이 10만원 한도 였으나
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신다면 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4.개인연금저축
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.
연말까지 한도액 입금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, 개인연금 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
그동안 공제금액을 다시 내셔야 될수도 있습니다. 유의 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까지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
모두들 챙길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재테크란게 하나둘씩 아끼고 덜 쓰는것인 만큼 우리가 가질수 있는 혜택들도
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런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 챙기셔야 재테크를 성공 하실수 있는 지름길이라고
생각 합니다.